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2375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5,084,038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는 사해행위취소가 확정된 후에 비로소 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민사법정이율인 연 5%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