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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1397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영업권 및 영업재산 양도계약을 19,776,195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사해행위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원고의 위 청구 중 민법이 정한 연 5%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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