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74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17:0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70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빌려 간 라이터를 돌려 달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 타 다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 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