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4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0. 21: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공업사 앞길에서,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 앞 휀더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 수리비 218,99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업사 직원인 피해자 F(43세), 피해자 G(41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보고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1. 견적서 및 파손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및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