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아 아탈구상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5. 17: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7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라이터를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 타 다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라이터를 돌려달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내 가슴 위로 올라타 계속해서 얼굴을 때렸다. 폭행을 당하고 나서 얼굴이 아프고 치아가 흔들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발급받은 2015. 8. 26.자 진단서에는 '치아 아탈구, 아는 사람에게 맞았다고 함, 아탈구된 치아의 발치 후 약 4주 후 해당 부위 보철 치료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제18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니 내가 실수를 한 것 같다. 피해자의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