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20:25 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 E(18 세), 피해자 F(18 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보험 사기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진 E의 배를 발로 찼다.
피고인은 뒤에서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던
F을 넘어뜨려 F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F의 머리에 내리찍고, 피고인의 얼굴로 F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