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6고정1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반 여 3동에 있는 재래시장 내 노상에서 같은 시장 내 노상까지 약 5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음주 운전 후 음주량 적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위트 마크 공식적용),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