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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나311570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의 소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망 E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는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2/3 지분, 선정자는 1/3 지분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10/210 지분, 선정자는 5/210 지분을 각 보유한 공유자이다.

나. 망 E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소재한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망 E가 2016. 11. 23.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망 E를 공동상속(피고 B 3/7, 피고 C, D 각 2/7 지분)하고서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6느단609호로 피상속인 망 E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한다는 신고를 하여 2017. 1. 4.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및 선정자에게,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288조의 적용을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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