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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69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9. 22:00경 세종시 D, 101동 607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 모녀 돈 버는 기계냐, 너희 먹여 살리는 사람이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고막 혈종 및 경도 고막 천공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4. 23: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며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담배를 핀 거 아니냐,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이런 씨발 좆 같은. 너는 원래 그런 년이다”이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자신의 배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어깨 통증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0. 29.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 2회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고막이 천공되는 등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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