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5.14 2018가단29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422,667원 및 그중 135,328,619원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의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