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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1.07 2019가단16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2019. 7. 3.까지는 연 1%,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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