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1.07 2019가단16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2019. 7. 3.까지는 연 1%,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2019. 7. 3.까지는 연 1%,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