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29 2018가단2000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114,013원 및 그중 38,213,833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8. 3.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의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5,114,013원 및 그중 38,213,833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8. 3. 1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의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