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6.11 2018가단24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856,719원 및 그중 141,792,012원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67,856,719원 및 그중 141,792,012원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