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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1.27 2010가합28258
매수인지정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3, 9, 10, 16, 갑 제2호증의 3, 9, 10, 16, 21,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2, 3, 갑 제9호증의 3, 9, 10, 16, 19, 갑 제12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탁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F, 피고, 신탁회사 사이 3자 간 계약의 체결 ⑴ 주식회사 F(이하 ‘시행회사’라 한다)는 2002년경 시행회사가 별지 제2 부동산 목록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일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G 복합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추진하였다.

⑵ 이에 시행회사는 피고, 신탁회사와 같은 해

2. 21. 3자 간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다시 같은 해

3. 28. 위 사업약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3자 간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 위 사업약정과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의 요지는, 시행회사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회사에게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치며, 피고가 시공사로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하고, 신탁회사가 관리신탁사로서 분양계약 관리 및 분양대금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얻는 시점까지 시행회사의 대출원리금 또는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미분양물건 전체에 대한 미회수채권이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처분신탁을 수탁받기로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3자 간 역할과 의무의 대강을 정하는 것이고(제1조 내지 제4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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