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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5나20101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플레이쉘(이하 ‘플레이쉘’이라 한다)은 서울 관악구 C 외 15필지 위에 D(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다.

플레이쉘은 2007. 9.경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생보부동산신탁이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를 신탁받고 이 사건 건축물 분양에 따라 피분양자로부터 지급된 분양대금 및 개발비를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2008. 1. 9. 플레이쉘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B2층 131D호 점포를 분양대금 477,262,000원, 개발비 4,752만 원에 분양받아 2008. 6. 16.까지 2억 628만 원을 납부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날 플레이쉘로부터 위 건축물의 B2층 34호 점포를 분양대금 212,919,000원, 개발비 1,782만 원에 분양받아 2008. 6. 16.까지 9,203만 원을 납부하였다

(이하 원고들과 플레이쉘 사이의 위 각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7757호로 플레이쉘과 생보부동산신탁을 공동피고로 하여 플레이쉘에 대하여는 분양대금의 반환을,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하여는 플레이쉘을 대위하여 플레이쉘의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한 분양대금 환급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1심 법원은 2010. 2. 5.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플레이쉘의 이행지체로 2009. 8. 18.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플레이쉘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위 분양대금 등의 반환을 명하였으나,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하여는 위 해제만으로는 피대위자인 플레이쉘에게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한 분양대금 환급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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