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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38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25. 11:00 경부터 11:40 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D 건물 1006호에 있는 피해자 E( 여, 당시 36세) 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교하는 장면, 피해자가 샤워하고 욕실에서 알몸으로 걸어 나오는 장면, 피해자가 알몸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장면을 3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3. 23:0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사거리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가 알몸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장면 중 일부를 캡 쳐 한 사진을 피해자와 결혼 예정인 H에게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 및 제공의 점)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등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교제하던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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