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26세) 와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교제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C,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안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E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E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20. 10:46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E와 헤어지게 하려고 E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E 이외에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말하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미리 촬영하여 둔 위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9. 29. 20:40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부근 H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이 너, 너 엎드리고 이렇게 그 엉덩이 벌리고 있는 사진 있지, 왜 정액 흐른 사진. 그 사진 지금 금방 들어갔어,
저 E 엄마한테”, “ 나 이 사람하고 지금 동거하고 있다는 그 동영상이 또 하나가 있어. 나는 그게 지워 진 줄 알았어.
그거 그대로 지금 들어갈 거야, 딱 10분 안에 ”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사진 등을 피해 자의 남자친구 E 및 E의 부모 등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