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B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2016. 5. 9. 오전경 1수용동 하층 사동도우미실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던 원고에게 반말로 입실하라고 지시하여 원고가 1수용동 하층 7실에 입실하였음에도 위 교도관은 원고에게 인상을 쓰고 다그쳤다.
이에 원고가 “제가 무슨 잘못을 하였나요 ”라고 조금 언성을 높여 항의하였을 뿐인데 위 교도관은 기동순찰팀을 불렀고 기동순찰팀은 자신의 억울함의 호소하는 원고에게 머리보호장비, 금속보호대, 양발목보호장비를 착용시켰다.
원고는 위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호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양발목 보호장비가 원고의 발목을 조여 살이 패이고 피가 나는 상해를 입었고, 보호실로 이동 후 부상을 호소하였으나 제대로 된 치료와 외부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보호장비의 사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법하게 원고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처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하지 않은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육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소란을 부린다는 교도관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기동순찰팀이 2016. 5. 9. 10:10경 원고에게 머리보호장비, 금속보호대, 양발목 보호장비를 사용한 사실, 원고가 위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보호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목에 표피박탈의 찰과상을 입은 사실, 원고의 위 상처부위에 관하여 원고의 외부진료 요청에도 B교도소 내에서 치료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