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 3. 살인 혐의로 구속되면서 원주교도소에 수용되었고, 2006. 5.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06. 10. 19.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 원주교도소 등에서 형의 집행 중 2016. 8. 2. 대구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2017. 4. 11.에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이다.
나. 원고는 대구교도소 기결1-1수용동 하층 30실에 한시적으로 독거수용 중, 그 독거사유가 해소되어 2017. 3. 3. 혼거실인 기결2수용동 하층 10실에 거실지정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입실을 거부하였고, 대구교도소는 이를 규율위반행위로 보아 원고에 대한 조사를 위해 2017. 3. 3.부터 2017. 3. 7.까지 원고를 B와 함께 기결1-2수용동(이하 ‘조사ㆍ징벌동’이라 한다) 중 5.4㎡ 면적의 2실(이하 ‘이 사건 거실’이라 한다)에 수용하였다.
다. 이 사건 거실은 면적이 2평 남짓한 공간으로서, 거실출입문은 교도관 시찰을 위해 절반 가량이 강화유리로 이루어져 있고, 거실 내 상단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돼 있으며, 화장실 출입문의 재질은 목재이나, 상단 90cm 위로는 개방되어 있다
(이하 ‘반개방형 화장실’이라 한다). 라.
조사ㆍ징벌동에는 총 30개의 수용거실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같은 반개방형 화장실이 설치된 거실은 2개이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교도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대구교도소장은, 원고를 이 사건 거실과 같은 개방형 거실에 수용시킬 근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