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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5나552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순천교도소에 미결수용자로 수용되어 있던 중 4회에 걸쳐 광주지방법원(2회), 광주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으로 출정하게 되었다.

순천교도소 교도관이 위와 같은 법정출정을 위한 호송과정에서 과도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원고에게 신체적인 고통, 심한 모욕감과 정신적 충격을 가하는 등으로 원고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 1회 100만 원 × 4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불법행위의 구체적 내용 1) 수갑 사용 부분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수갑을 사용할 경우 1개의 수갑만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천교도소 교도관은 원고에게 2개의 수갑을 사용하였다. 2) 포승 사용 부분 가) 원고는 도주의 위험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포승을 사용하는 경우 간이승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에도, 순천교도소 교도관은 상체승의 방법으로 포승을 사용하였다. 나) 순천교도소 교도관은 원고를 포승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압박하였다.

다) 순천교도소 교도관은 원고에게 상체승의 방법으로 포승을 사용하는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라) 장기간 이송시에는 포승 매듭을 옆으로 묶는 등으로 수용자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을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순천교도소 교도관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2개의 수갑 사용이 위법한지 여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17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별표 6], [별표 7]은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수갑 사용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수갑의 개수에 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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