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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12 2019고단8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84』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6. 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 직원인 D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E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및 인감증명서를 신청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804』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4. 12:44경 김천시 F모텔' 계산대에서,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책상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덮개에 들어 있던 H카드 1장, I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6. 15. 07: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 J(여, 54세)과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맞았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칼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9. 6. 25. 12:0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 12:06경 구미시 K에 있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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