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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8노1144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모욕의 점과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위 두 죄 모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두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은 '1,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처단형의 범위(1,2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넘어선 금액을 선고(1,500만 원)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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