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노3134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의 법정형 상한을 초과하여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법 제311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 D, E을 각 모욕한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각 모욕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한 사실, 원심도 위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