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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8 2015고단46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6.경 주소 불상지에서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스포츠토토) B의 인터넷 사이트(C)에서 지정한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를 예측하여 스포츠토토 도박행위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16.경부터 2014. 2. 16.경까지 도금 합계 14,849,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를 예측하여 스포츠토토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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