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F, G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D, E, F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해 영국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도금 충전, 게임 관리, 배당 체크, 환전 등을 담당할 직원으로 피고인들 및 G 등을 채용하고 도금 수취 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H, I 등 명의로 개설된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확보하여, 결국 D는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전반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등의 총책임자 역할을, E와 F는 필리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중간책임자 역할을, G은 E와 F의 지시사항을 동료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직접 도금 충전, 게임 관리, 배당 체크, 환전 등을 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들은 도금 충전, 게임 관리, 배당 체크, 환전 등을 하는 직원 역할을 각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 E, G 및 F는 2011. 1. 초순경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피고인 A는 2011. 5. 23.경부터 2012. 2. 하순경까지,피고인 B은 2011. 8. 13.경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필리핀 세부시티 마닐라드 이하 불상지 소재 주택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관리자 컴퓨터 여러 대를 사용하여 영국 서버에 개설된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인 일명 ‘J 사이트’(K, L, M, N 등)를 원격으로 운영ㆍ관리하고 회원 추천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로부터 H 등 명의로 개설된 20~30개의 은행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고,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ㆍ무ㆍ패를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