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해외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L은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 ‘M’, ‘N’, ‘O’ 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도박 수익금 인출, OTP 전달, 인력 모집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일명 ‘P’, 일명 ‘Q’, 일명 ‘R’ 는 회원들의 도금 충전, 환전 업무 및 회원관리를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이때 베트남 하노이 S 1702호 등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 본사를 두고,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충전 받은 다음, 각종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ㆍ무ㆍ패를 미리 예측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각 경기 결과의 배당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지급한 뒤, 회원들이 원하는 경우 게임 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4. 4. 경부터 2014. 7. 경까지 및 2015. 7. 경부터 2016. 5. 14. 경까지 공소장에는 위 피고인들이 2014. 4. 경부터 2016. 5. 14.까지 가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2014. 8.부터 2015. 6. 경까지의 기간에도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만, 이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4. 4. 경부터 2014. 7. 경까지 및 2015. 7. 경부터 2016. 5. 14. 경까지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및 도박 개장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