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경부터 2012. 8. 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교보생명보험 C지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경 용인시 기흥구 D, 110동 7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가입한 상품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는 펀드 상품이 나왔는데, 2,000만 원을 주면 그 상품에 가입하여 높은 수익을 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던 상태로, 자신도 다른 곳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약속한대로 펀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펀드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펀드 가입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31.경 피해자 E의 위 주거지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피해자 소유의 영수증 3장(2,000만 원짜리 1장, 1,000만 원짜리 각 2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파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자인서, 금융거래내용확인, 영수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