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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8 2016가합1020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692,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도급인인 피고는 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에 따른 기성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미지급 공사대금이 598,018,000원이라는 공사비 미지급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공사대금을 확인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확인서 작성 이후 지급한 69,325,44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528,692,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 개발 및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는 2015. 7. 17. 토목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 지상 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37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5. 9. 23.부터 2017. 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년 말 공사가 중단된 사실, 피고 대표이사는 2016. 2. 3. ‘공사 착수 후 2015년 말경까지의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대금 751,300,000원 중 기지급액 153,28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이 598,018,000원’이라는 내용의 공사비 미지급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서명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약정된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2016. 2. 15.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2016. 4.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 송달로써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중단 시점까지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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