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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8 2016가단77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11. 17. 피고 B으로부터 파주시 D 지상 주택 내장공사(인테리어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9,2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피고 B이 공사기간 중 나눠 지급하기로 하였던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건물주인 피고 C이 책임지고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뒤에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다른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넘겨 공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약정 공사대금 9,200만 원 중 기 지급액 4,500만 원을 공제한 4,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 원ㆍ피고들 간의 분쟁으로 중단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데, 중단된 당시까지의 기성 정도나 해당 기성 부분 공사금액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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