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리모델링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주택의 노후화 때문에 당초 계약했던 금액으로는 공사를 마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럼에도 건축에 문외한인 피해자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공사비 증액요구를 거부하여 공사가 중단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공사대금 자체를 편취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9. 10. 31.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9. 11. 2.부터 2009. 12. 2.까지, 공사대금 3,000만 원으로 하는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이후 공사착수금이나 목공비용 등 명목으로 2009. 11. 4. 1,000만 원, 2009. 11. 12. 1,000만 원, 2009. 11. 23.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공사대금을 거의 다 받았는데,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아예 공사를 중단한 점, ② 피고인은 공사를 중단할 당시 전체 리모델링공사 중 3/4 이상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공사 중 목공공사를 담당하였던 G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행한 공사가 전체 공사 중 1/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가 다른 건축업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여 공사를 마무리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1,000만 원 정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④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