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서울 구로구 B 대 321㎡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4. 5.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서울 구로구 B 대 321㎡(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2014. 5. 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들이 최소한 2014. 5.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2014. 5.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월 차임은 2,353,267원 상당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연대하여 2014. 5. 15.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인 2,353,2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건물에 대한 유치권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 앞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C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하던 주택의 건설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피고 산호종합건설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산호종합건설사’라고만 한다)가 2012. 9. 20. 위 공사를 이어받아 공사하기로 하는 계약을 C과 체결하였고, 피고 타운건설 주식회사는 그 무렵 피고 산호종합건설사로부터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수급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각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C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11. 말 무렵에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사회통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