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정183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1 층에서 'C' 란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2. 02:00 경 위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7 세) 등 6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0 병 (40,000 원), 맥주 3 병 (13,500 원)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17 세) 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주류제공),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