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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21 2017가단304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851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 원고는 배추, 피고는 양파를 각 구입하여 경작한 후 이를 팔아서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3. 피고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양파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5. 피고와 만나 별지 기재와 같은 ‘중간 정산 및 총계’라는 문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는 위 문서의 기재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1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은 2014년 초 종료되었다.

당시 피고는 동업계약과 별도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가 2014. 1. 23.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정산서의 기재는 동업관계에 따른 정산금에 대한 합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정산서 작성 이후 원고가 C에 대한 창고비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정산금을 1억 원으로 정하였음에도 피고는 그중 4,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정산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판시 제1.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과 별도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6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혼자 그 주장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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