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4. 6.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C로부터 D시 폐기물선별장에서 발생되는 잔재물(폐합성수지)을 재활용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종합재활용 사업장(전북 부안군 E) 일부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각각 재활용시설비로 5,000만 원씩을 투자하기로 하고, D시 측과 체결될 잔재물 수집 및 운반 계약은 원고가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9. 4. 9. 피고 및 D시로부터 폐기물선별장의 경영을 위탁받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F이 배출하는 폐합성수지 6,600톤을 원고가 수집ㆍ운반하여 피고가 이를 재활용 처리하는 내용의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용역계약(이하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등과 사이에 위 동업계약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동업계약과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의 재활용사업장에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하여 44,512,810원을 출자하고, 지게차와 로더 등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9. 5. 7. 원고에게 위 폐합성수지에 대한 재활용처리가 불가능하다면서 동업계약 내지 용역계약을 파기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동업계약 내지 용역계약을 파기함으로써, 또는 당초 폐합성수지의 재활용이 불가능함에도 원고에게 재활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출자금과 손실예상금의 합계 6,0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