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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10.28 2010고합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1.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와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2000.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각 선고받는 등 강도 실형전과가 총 3회 있고, 1997.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실형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9. 6. 22. 10:30경 청주시 흥덕구 F 단독주택 3층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엘지노트북 1대,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3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백금목걸리 2점 등 합계 18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0.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내지 2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금 3,32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2. 13:3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H(남, 68세)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방범창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찾던 중 마침 피해자가 귀가하자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소리 지르면 찌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5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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