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12. 20.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 부산 해운대구 B 전 2,39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231.57㎡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축허가,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 착공예정일을 2014. 1. 8.에서 2015. 12. 10.로 연기하는 내용의 착공연기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2. 31.경 원고의 착공연기신청을 수리하였다.
원고는 2015.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21. 이 사건 신청지에 상수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착공신고를 반려하였다.
피고는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30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에 상하수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2. 3. 30.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D)을 생활 터전으로 거주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