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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구합21375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건축허가)취소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12. 20.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 부산 해운대구 B 전 2,39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231.57㎡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축허가,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 착공예정일을 2014. 1. 8.에서 2015. 12. 10.로 연기하는 내용의 착공연기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2. 31.경 원고의 착공연기신청을 수리하였다.

원고는 2015.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21. 이 사건 신청지에 상수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착공신고를 반려하였다.

피고는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30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에 상하수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2. 3. 30.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D)을 생활 터전으로 거주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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