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 법원 2019차 577호 물품대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D는 용인시 기흥구 G, H 호에서 ‘I’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인데, D의 남편 J이 위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D는 2018. 1. 8. ① K과 L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M 리( 이하 ‘M 리 ’라고만 한다) N, O 지상의 자원 순환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에 도급( 이하 ‘ 제 1 도급계약’ 이라 한다) 받았고, ② 원고로부터 P 외 1 필지 지상의 자원 순환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억 6,200만 원에 도급( 이하 ‘ 제 2 도급계약’ 이라 한다) 받았다.
다.
J은 위 각 공사에 사용할 레미콘을 피고로부터 공급 받기 위해 2018. 3. 경 피고의 직원 C을 만 나 레미콘 주문서( 이하 ‘ 이 사건 주문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주문서에는 제품명이 “ 레미콘”, 규격이 “25-21-120”, 단위가 “ ㎥”, 단가가 “66,300 원”, 대금 결제조건이 “ 익월 5일 현금”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1. VAT 별도,
2. 수량, 규격 변동 가,
3. 타 규격 동일 단가율 적용”, 특기 사항란에 “85% (600 ㎥) ”라고 기재되어 있다[ 비고란의
1. 2. 부분은 인쇄되어 있고, 비고란의 3. 부분과 특기 사항란은 수기( 手記) 한 것이다]. 이 사건 주문서에는 주문자란이 있고, 그 아래에 두 개의 연대 보증인 란이 있는데, 주문 자란에는 J이 D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였고, C은 J에게 연대 보증인 란에 건축주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인감 증명서를 받아 달라고 말하였다.
라.
J의 요청에 따라 ① 제 1 도급계약의 도급인 중 K의 남편인 E이 이 사건 주문서의 첫 번째 연대 보증인 란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② 제 2 도급계약의 도급인 원고의 동생인 Q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주문서의 두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