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5,562,426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44,464,076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기초 사실 피고들을 포함한 17 인은 부천시 V 외 4 필지에 W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하기로 하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주식회사 X( 이하 X‘ 이라 한다) 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T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전임 대표자였다가 2019. 4. 12. 사임하였고, 이후 피고 U이 위 조합의 대표자로 선정되었다.
X은 주식회사 Y( 이하 ‘Y’ 이라 한다) 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Y은 원고들을 포함한 공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 종별로 재 하도급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 재하수급 인들은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에 2018년 11 월경 내지 12 월경 유치권 포기 및 현장( 건물) 양도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조합, X, Y,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 재하수급인들( 이하 ‘ 원고들 등 채권단’ 이라 한다) 은 2019. 1. 31. 이 사건 조합과 X이 6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 등 채권단에게 공사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 당시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였던
T은 이 사건 조합의 위 합의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공사 명: 이 사건 공사 발주자: T 외 16( 대표자 T) 위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 인, 재하수급 인 간에 각 공사계약에 의하여 각 발생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접 지급에 이의 없이 합의한다.
하수급 인이 각 시공한 분에 대하여, 수급인은 하수급 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