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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14513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751,908원 및 그 중 171,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 2018. 2. 27. 원고로부터 171,000,000원을 이자율 연 12.9%, 연체이율 연 24%로 하여 대출받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계약일자 2018. 2. 27., 보증기간 2019. 2. 27.까지, 보증채무 최고금액 222,3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C은 원고에게 약정일자에 약정금원을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186,751,908원 186,751,908원 = 171,000,000원 785,663원(171,000,000원 × 0.129 × 13/365) 1,461,698원(171,000,000원 × 0.24 × 13/365) - 1,000,000원 14,504,547원(171,000,000원 × 0.24 × 129/365) 및 그 중 원금 171,00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보증채무 최고금액인 222,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자신은 C이 대출받는 과정에서 담보를 제공하였을 뿐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위 담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원고가 그 절차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담보제공과 별도로 원고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갑 제3호증(연대보증계약서 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는 원고 직원과의 대출심사 통화에서 피고 본인이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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