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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9: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 고가 도로를 풍 암지구 방면에서 백운 고가 상단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5 차로에서 3 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 남, 62세) 이 운전하는 D 피해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우측 옆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옆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진

1.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단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로서 피해자 측에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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