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22:2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봉선동 쪽에서 까치 고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 시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5 세) 이 운전하는 D 오피 러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30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2,500,2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