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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01 2011가단31232
매매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3.부터 2011. 12. 28.까지는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주시 상당구청 공무원인 C은 원고가 그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D 대 412㎡를 측량한 결과 토지대장 면적보다 130㎡ 증가한 542㎡를 점유하고 있어서 점유 중인 인접 토지 E, F 토지 중 130㎡를 그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원고와 피고에게 권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7. 2. 원고가 위와 같은 불부합지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38,000,000원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8. C에게 위 매매대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보하였고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청에 방문하였는데 C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아닌 원고와 이 사건 불부합지 문제로 청주시 상당구청을 방문했던 G에게 연락하였고, G은 원고에게 연락하지 않고 임의로 위 구청에 출석하였다. 라.

피고는 C과 G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8,000,000원을 제시하였고 C은 이를 G에게 교부하면서 원고에게 전달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G은 이를 받고 원고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아닌 C에게 교부하였고 C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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