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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3.12.선고 2013다79740 판결
매매대금반환
사건

2013다79740 매매대금 반환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9. 17. 선고 2012나6357 판결

판결선고

2015. 3.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토지 초과 부분을 3,8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참조). 그리고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 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10148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C이 2009. 7. 2. 원·피고로부터 별개의 정산금협의내역에 서명·날인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서명·날인을 받은 정산금 협의내역에는 원고 토지 초과 부분에 관하여 정산금을 3,800만 원으로 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금을 계좌이체하기로 협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서명. 날인을 받은 정산금협의내역에는 피고 토지 미달 부분에 관하여 정산금을 3,800만 원으로 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금을 계좌이체하기로 협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정산금액과 정산방법이 일치하고, 그 당사자가 원고와 청주시 상당구라거나 피고와 청주시 상당구라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② 피고가 2009. 7. 8. 상당구청에 C을 찾아가 3,800만 원을 내놓으면서 작성한 금전정산포기서에는 '원고와 피고는 면적이 증감된 사항에 대하여 2009. 7. 2. 금전 정산하기로 협의한 사항을 포기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자리에서 G은 원고 명의로 '3,800만 원을 토지대금 반환금으로 영수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한 점, ③ G이 2011. 8. 1.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지불각서에는 '피고 토지 중 불부합지 매매대금 3,800만 원을 매수자인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한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지적불부합지 소유자 사이에 현황에 따라 금전정산의 방식으로 지적불부합을 해소하는 경우 정산대상 토지 면적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6 원고는 소장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청주시 상당구청 공무원인 C의 주선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적불 부합 해소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대금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다만, 원고는 '매매계약' 또는 '매매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C도 제1심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⑥ 피고는 당초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2012. 1. 25.자 답변서), 그 후 원심변론 종결시까지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지적불부합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고 소유의 토지를 3,8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위 금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피고는 C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 지적불부합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믿었다거나, 원고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피고와의 금전정산협의에 관하여 C에게 전권을 위임하였고, 이에 C이 이 사건 토지 부분 소유자인 피고와 금전정산협의를 하였다고 하고(2012. 6. 20.자 준비서면), C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부분 정산문제를 단순히 권유하거나 중 재하는 지위에 그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제반 권한 위임에 따라 지적불부합 문제 해결을 위하여 원고를 대신하였고 정산 해제 및 정산금 반환 문제에도 원고를 위하여 하였다(2013. 3. 7.자 준비서면)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⑦ 원고와 피고 모두 위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한 계약이 해제되어 소멸되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하여 정산금을 3,800만 원으로 하는 정산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제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비록 원고가 '매매계약' 또는 '매매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그 취지는 위와 같은 정산계약의 체결과 해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 성격, 당사자 등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의 주장을 잘못 해석하고 의사표시의 해석과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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