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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2 2015누7142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서는 당사자인 원고 및 C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처와 C의 처 및 아들 사이에서 사전 협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합의 이후 후유장애 및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 원고가 처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어 이 사건 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가 이후 발생될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모두 포기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 판단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 및 C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처와 C의 처 및 아들이 함께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합의서 내용에 관해 원고 및 C 사이에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처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C의 처 및 아들과 함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C로부터 합의금 2,5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처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관한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의 대리인의 자격에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합의서 내용에 관해 원고 및 C 사이에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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