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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53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9년 증서 제68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30.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9년 증서 제681호로 “원고는 2009. 5. 30.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25371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20.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를 수차례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8. 9.경부터 2013. 9. 12.까지 제출된 고소, 고발, 공증서류(2억 원), 차용증서 등 관련한 모든 서류는 무효화되며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7,000만 원의 합의금으로 합의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아니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위 합의금에 따라 취하한다.

이 모든 내용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짐을 증명하며 7,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으로도 대신한다. 라.

원고는 2013. 9. 1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에 나타난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대하여 면제 또는 면책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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