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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17 2020구단67516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2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지급 중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치료를 받은 후, 2011. 3. 2. 장해 등 급 제 7 급의 결정처분을 받아 피고로부터 매월 장해 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왔고, 2013. 5. 3. 장해 등 급 재판정 절차를 거쳐 기존 장해 등 급과 동일한 제 7 급의 결정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9. 7. 3. 원고에게 ‘ 위 장해 등 급 재판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 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원고가 고의로 장해상태를 악화시킨 후 재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해 등급 재판정에 따른 2013. 5. 3. 자 장해 등 급 결정을 취소하고, 장해 등급 재판정 이후 지급된 장해 급여 중 징수 소멸 시효가 완성된 금액과 장해 보상 차액 일시금을 제외한 금액 (112,801,640 원) 을 부당 이득으로 징수할 예정’ 이라는 사전 통지와 함께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안 내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20. 5.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통보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원고의 장해 등급 재결정을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특별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 120조 제 1 항 제 5호에 따라 원고가 매월 공단으로부터 수령 중인 장해 보상연금의 지급을 2020. 3.부터 부득이 일시 중지하고 있으며, 원고가 특별 진찰에 응하는 경우 장해 보상연금의 지급이 재개됨을 알린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 119 조, 제 120조 제 1 항 제 5호를 들고 있으나, 원고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 119조의 위임에 따라 ‘ 진 찰 요구 대상’ 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 117조 제 1 항 각 호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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