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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510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대구 고등법원에서 살인죄, 현주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2018. 1. 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1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전처인 B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8. 11. 3. 경 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피해자 C 소유의 ‘ 대구 수성구 D, 1 층 (43 ㎡)’ 주택에 찾아갔으나 위 주택은 B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해 놓은 폐가에 불과했고, 피고 인은 위 주택에 B이 근무하는 대리 운전회사의 광고용 명함 더미가 있는 것을 보고 위 폐가에 불을 질러 B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35 경 위 ‘ 대구 수성구 D, 1 층 (43 ㎡)’ 폐가에 임의로 들어가 안쪽 방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휘발유 13ℓ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폐가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폐가 전체를 소훼하고, 계속하여 그 불이 인근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 같은 구 F 가건물 (99 ㎡)’ 외벽에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약 17,1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외벽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화재사건 발생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19 신고자 녹취록, 119 신고자 녹취 음성 파일, 사진 파일,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119 최초 신고자 관련, 피 혐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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