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8가단51495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D(2004. 9. 17. 사망)과 사이에 장녀인 E, 차녀인 피고, 장남인 원고, 차남인 F의 4자녀를 두고 있다가 2018. 4. 17. 사망하였고, E는 2003. 6. 6. 사망하여 그 자녀인 G이 망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상속분은 각 1/4이다.

망인은 생전인 2012. 4.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은 372,957,200원이고,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위에는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그 피담보채권액 합계는 위 증여일 현재 150,000,000원이다.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으로는 서울 중구 H 대 4.8㎡ 중 3,800분의 817지분(이하 ‘상속 부동산’이라 한다)과 I조합의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위 상속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은 9,424,200원이고, 현금성 자산의 합계는 46,946,22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I조합, J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에게 20,823,346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망인의 예금 등 금융자산을 단독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1,494,296원을 원고의 상속회복청구에 기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유류분 부족액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