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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302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의 3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꽃집’에서 C에게 1,500만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일수 형식으로 18만원씩 100일 동안 상환 받기로 하고 약 270만원을 상환 받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36.2%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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