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301,388원과 그 중 89,611,617원에 대하여 2013.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거래약정 원고는 2007. 5. 1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손글씨 기재 내용이 포함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대출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함, 갑 1호증)의 1면 상단에는 ‘수협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라는 부동문자 기재가 있고, 그 옆에 피고 이름이 손글씨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일인 2007. 5. 16. 피고의 계좌로 47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제1조 거래조건 대출과목(대출종류) : 일반자금대출 거래구분 : 한도거래 개별거래 대출(한도)금액 : 476,000,000원 대출개시일 : 2007년 5월 16일 대출기간 만료일 : 2010년 5월 16일 이자율 등 : 고정(수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변동(수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 기준금리 ( )% CD금리 ( )% 기타 ( )부분의 각 괄호 안은 공란임) 지연배상금률(수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 (최고 연 % 부분의 숫자는 기재되지 않음) 대출실행 방법 :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상환 방법 :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중략) 제3조 중도상환수수료 동의지급 ①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의 대출기일(기한연장 포함) 전에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② 본인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조기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중도상환수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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